협동조합 7대 원칙

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

  •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, 모든 사람들에게 성(性)적·사회적·인종적·정치적·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

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

  •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
  •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(1인 1표)를 가지며,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·운영

조합원의 경제적 참여

  • 협동조합의 기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
  •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,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.
  • 잉여금은 (1)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(2)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(3) 여타 협동조합 활동지원 등에 배분

자율과 독립

  •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,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

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

  • 조합원, 선출된 임원, 경영자,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
  •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

협동조합 간의 협동

  • 국내, 국외에서 공통적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,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

지역사회에 대한 기여

  •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

제주쿱협동조합

대표자 : 김한상  |  사업자등록번호 : 743-87-07261

전화 : 010-8255-2695
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175 2층 

Email : jejucoop2019@naver.com

제주쿱협동조합

대표자 : 김한상  |  사업자등록번호 : 743-87-07261

전화 : 010-8255-2695
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175 2층 

 Email : jejucoop2019@naver.com

Copyright ⓒ제주쿱협동조합
Designed and Hosting by 보구정제주